中, 美선박에 14일부터 입항수수료 부과…‘보복 차원’ 명시

  • 뉴시스(신문)

‘중국 선박에 수수료 부과’ 미국 실시 맞춰 발표
14일부터 t당 400위안…매년 인상 적용

26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정박해 있다. 2025.08.27. [필라델피아=뉴시스]
26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정박해 있다. 2025.08.27. [필라델피아=뉴시스]
중국 당국이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의 성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0일 공고문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미국과 관련된 선박이 항구에 접안 시 특별 항만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할 경우 14일부터 t당 400위안(약 8만원)의 항만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4월 17일부터는 t당 640위안(약 12만8000원)으로 오른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후에도 2028년까지 1년 단위로 t당 880위안(약 17만5000원), 1120위안(약 22만3000원)으로 각각 수수료가 인상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은 미국 기업·조직·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운영하는 선박과 미국 기업·조직·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조직이 소유하거나 운영 중인 선박 등이다.

미국 깃발을 게양한 선박이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부과 대상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명시했다. USTR은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중국 선박 해운사와 소유주에게 기항 횟수별로 t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매년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점이나 동일 선박에 대해 연간 5회까지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점 등도 미국의 조치와 맞닿아있다.

교통운수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 해운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는 미국이 즉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국 해운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행위는 사실을 무시하고 일방주의·보호주의의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며 명백한 차별적 색채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 해운업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엄중하게 교란하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통운수부는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 해운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국제 물류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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