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면서 스마트폰 보면 12만원…日 내년 4월부터 범칙금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25일 00시 09분


서울의 낮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반팔을 입은 외국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2025.04.23. 서울=뉴시스
서울의 낮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반팔을 입은 외국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2025.04.23. 서울=뉴시스
일본이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24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에 다르면, 일본 경찰청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새롭게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를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경우로 우선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다. 범칙금 1만2000엔(약 12만원)으로 가장 높다.

신호 위반은 6000엔(약 6만원),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우산을 쓴 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선 5000엔(약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역주행(6000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5000엔) 등에도 부과된다.

아사히신문은 “모든 위반 행위를 범칙금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다. 경찰관의 지도 및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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