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부터 채식주의 식단을 유지해 영양실조에 걸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호주의 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여성에게 5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17살인 딸 케이트(가명)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부모는 케이트를 피아노 학원이나 발레 학원에 데려다주는 등 고급 교육을 받게 하면서도 음식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케이트는 8살 때부터 채식을 시작했고, 10대 초반이 되자 유제품과 달걀 등을 먹지 않는 완전한 비건이 됐다.
17살이 된 케이트는 키 147.5cm에 몸무게 27kg으로 9세 아이 수준의 체격을 보였다. 오랜 시간 영양실조에 시달린 케이트는 머리카락이 쉽게 부서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진 상태였다.
케이트를 지도하던 발레 학원 강사들은 부모에게 영양사를 만나볼 것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당국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부모는 변호인을 통해 “케이트가 스스로 채식을 선택해 영양이 부족한 것 뿐이며, 케이트는 하루 세 끼를 먹었고 원할 땐 간식도 먹을 수 있었다. 영양실조인 것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케이트가 영양실조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자, 부모가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케이트의 나이를 두 살 어리게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징역형을 선고한 린다 블랙 판사는 “케이트의 부모가 단순히 케이트의 성장을 막은 게 아니라, 케이트의 나이에 관해 ‘연쇄적인 거짓말’을 해서 방치한 사실을 은폐했다”라며 “케이트가 실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보인다는 걸 알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케이트가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케이트는 부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트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에 “부모님이 내 식사를 준비해준 건 맞지만 얼마나 먹을지 정한 건 나였다”라며 “저의 모든 생활비는 부모님이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존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다. 부모님이 감옥에 가신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는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 현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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