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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외국인 중 중국이 ‘최다’…“안보 우려는 없어”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24 15:21
2024년 12월 24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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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중요시설 583곳 중 399개 구역 조사
중국 203건(54.7%), 한국 49건(13.2%), 대만 46건(12.4%) 순
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건물 취득 중 외국인·외국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공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안보상 중요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중요 토지 등 조사·규제법에 근거한 ‘토지 등 이용상황 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공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건물에 관해 외국인·외국법인의 취득 상황을 공표한 것은 2022년 중요토지 등 조사법을 시행한 후 처음이다.
중요토지 등 조사법은 자위대 기지나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의 주변 1㎞나 접경 낙도를 ‘주시구역’ 또는 ‘특별주시구역’으로 규정, 지금까지 583개 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변이 주시구역과 특별주시구역으로 지정된 중요시설 583곳 중 2023년도까지 지정이 완료된 399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취득 건수는 1만6862건으로 그중 371건이 외국인·외국법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 중 특별주시구역 주변은 30건이며, 2024년도에 지정한 오키나와현 주일미군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국가·지역별로는 중국이 최다였지만, 안보상 우려가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203건(54.7%), 한국 49건(13.2%), 대만 46건(12.4%)의 순으로, 최다는 방위성 이치가야 청사(도쿄도) 주변 104건, 보급통제본부(도쿄도) 39건 등 도시에 있는 중요시설 주변이 상위를 차지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아파트나 맨션 취득은 약 80%에 달하며, 중요 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이용이나 중요시설에 대한 방해 전파 발사 등 ‘저해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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