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태양광 차단 조치 발표…양면패널에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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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6일 2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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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예외조항 삭제…중국산 겨냥
中태양광 제품 동남아 우회 수출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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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를 두배 인상한데 이어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삭제해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각) 중국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강화하겠다며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예외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시절부터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다.

백악관은 “지난 행정부에서 예외조항을 시행한 이후 양면 패널 수입이 급증해 현재는 태양광 패널 수입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이프가드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악관은 조만간 예외 조항을 삭제할 예정인데, 조항이 삭제되면 태양광 양면 패널도 다른 태양광 제품과 마찬가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예외조항이 삭제된 후라도 90일 이내에는 기존 계약을 증명하면 계속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프가드는 1974년 제정된 통상법 201조로 특정품목 수입이 급증해 미국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미국 정부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제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태양광 수입품에 이 조치를 꺼내들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연장 적용됐다.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 태양광 양면 패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시아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난 생산업체들은 해당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며 수입모듈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담은 증명서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혜택 세부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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