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 北 선박 ‘대리 운영’ 또 포착…총 19척 ‘제재 위반’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19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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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갑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평양 노동신문=뉴스1)
서해갑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선박의 대리 운영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된 중국 회사가 추가로 파악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지난 2월 1일부터 북한 선적의 ‘금운산8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

이 회사는 ‘등록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돼 있지만 회사 주소지에는 “북한 평양 보통강 구역 소장동 소재 ‘조선 성진 쉬핑(해운)’을 대리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북한 회사인 조선성진해운 소유의 북한 선박 금운산8호가 2월부터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중국 중고 선박 ‘밍성호’를 구매해 ‘금운산8호’로 새롭게 등록했다. 중량톤수 2989톤의 중소형 화물선인 금운산8호는 당시만 해도 평양 평천구역 소재 ‘조선 금운산 무역회사’가 등록 소유주였지만 약 8개월 만에 중국 회사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가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VOA는 대북 제재 위반에도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 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북한 선박은 이번 금운산8호 사례를 더해 모두 19척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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