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세계 최초 ‘낙태 자유’ 헌법에 명시…“전 세계 여권 운동 영향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5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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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했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논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 상·하원은 4일(현지 시간)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시켰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헌에 반대한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프랑스의 낙태권 보장은 영국이나 독일 등 주변 국가는 물론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미국에도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AP통신은 “세계 곳곳에서 낙태권 확대를 꾀하는 여권(女權) 신장 움직임이 다시금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서 개인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14조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2022년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며 이를 폐기한 뒤 찬반 논란이 거세다. 유럽에선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낙태를 전면 또는 조건부 허용하는 추세다. 한국은 20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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