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서 피나” 문짝 떨어진 비행기 승객들 1조300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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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5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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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AP/뉴시스]

비행 중 동체가 뜯겨 나간 여객기 승객 일부가 항공사와 비행기 제조사를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3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사고기 알래스카항공 1282편(보잉737 맥스9)에 탔던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항공기의 끔찍하고 치명적인 고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신체적 부상,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며 “갑작스러운 기내 압력 변화로 일부 승객은 귀에서 피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을 “예방 가능한 사고”라고 표현하며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고는 올해 1월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에서 발생했다.

여객기는 약 5000m 상공을 날던 중 비상구 부분의 벽면이 뜯겨 나가 이륙 20분 만에 비상착륙 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승객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고 뚫린 구멍으로 휴대전화, 인형, 셔츠까지 빨려 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 사고 비행기는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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