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 자유’ 개헌안 상원도 통과…‘헌법 첫 명문화’ 코 앞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9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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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완료시 낙태권 보장 헌법 명시 첫 국가
내달 4일 의회 합동 표결…형식적 절차될 듯

프랑스에서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이 28일(현지시간) 상원까지 통과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여성의 ‘낙태 자유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달 30일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국민투표를 하거나, 상·하원 양원 합동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이 이뤄진다.

이번엔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선택했다.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내달 4일로 예정된 의회 합동 표결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국가가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상원이 법안을 승인한 뒤 “정부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월요일(3월4일) 최종 표결을 위해 의회 합동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리크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역사적인 표결”이라며 “상원은 여성 인권에 관해 새로운 페이지를 썼다”고 환영했다.

마크롱 정부는 헌법 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법이 정하며, 이는 보장된다’는 내용을 담길 원한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2022년에도 이를 추진했지만 상·하원의 의견 차이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하원은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안을 의결한 반면 상원은 낙태 ‘자유’만 부여하길 원했다. 개헌을 위해선 양원이 같은 문구를 승인해야 한다. 이에 마크롱 정부는 중재안인 ‘낙태 자유 보장’이란 용어로 다시 법적 절차를 시작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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