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심리하겠다” 발표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6일 0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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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가담자 공직 취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남북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적용 여부 판단 예정

미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시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올해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이 있는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해 대선에 직접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

대법원 판사들은 조만간 전국적으로 대통령 예비선거가 실시될 것이기에 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에서 한 역할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을 다루기로 동의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반란에 가담한”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게 된다. 1868년 남북전쟁 직후 채택된 이 조항은 적용 사례가 매우 적으며 연방대법원이 해석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찬성 4, 반대 3의 판결로 트럼프가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처음으로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대통령 출마자의 투표 참가를 금지한 사례다.

또 메인주 셴나 벨로주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의회 폭동에 가담한 트럼프 후보가 주 예비선거 후보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두 주 모두 출마 금지 결정의 효력을 항소가 제기될 때까지 유예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3명이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임명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관련 재판과 의회폭동 관련 문서 은닉, 납세 기록 의회 제출 등과 관련해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을 거듭 내렸다.

한편 에이미 코니 바레트 판사, 닐 고서치 판사, 브레트 캐버노 판사는 50년 전 인공유산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과 총기 보유 권리 확대, 대학입학 소수 인종 우대 폐지 등 보수주의 판결에 찬성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수파인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원 판사의 부인이 트럼프의 대선 결과 전폭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토마스 판사의 재판 참여 배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토마스 판사가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 그는 2020년 대선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자신의 서기 존 이스트먼 사건 때만 재판 참여를 유보했으며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토마스 판사의 재판 유보를 요구한 사람은 없다.

고서치 판사가 콜로라도주 연방 판사 시절 내린 판결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트럼프 후보 자격 박탈 판결에 인용됐다. 가이아나 태생의 귀화 미국인이 헌법 상 미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의 결정을 뒤집은 판결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두 문장으로 돼 있다. 헌법을 수호하기로 선서했으나 “반란에 가담한”사람은 주 및 연방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872년 미 하원이 남부연맹 가담자 대부분을 사면한 뒤 이 조항이 인용된 적이 없으며 올해 트럼프를 선거에서 배제하려는 소송에 처음 인용됐다.

트럼프측은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심리없이 기각하도록 요청했다. 트럼프측 변호인은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배해 콜로라도주 수백 만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전국적으로 수천 만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전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출마 자격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20년 대선 결과 전복을 시도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입해 달라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을 기각했었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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