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소송에 “상고 안 해…국제법 위반” 주장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8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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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한국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서울 고등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 원고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의해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어 “이번 판결은 국제법, 한일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전했다. 계속해서 한국 측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11월26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해당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5년 위안부합의를 양국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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