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콜로라도주 법원, 트럼프 내년 대선 출마자격 박탈 시도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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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반란 가담자 공직 금지' 수정헌법 14조3항 근거한 소송
판사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각
원고, 주 대법원에 상고 밝혀…전문가들 "美대법까지 갈 것"

미 콜로라도주 법원의 세라 월리스 판사가 2024년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금지시키려려는 시도를 기각했다고 B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을 불렀기 때문에 그가 미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획기적 소송이 막을 내렸다.

앞서 뉴햄프셔와 미네소타, 미시간주에서도 미국 남북전쟁 시대 때 이뤄진 헌법 개정에 기초한 유사한 다른 3건의 소송들이 모두 패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시도를 일축하면서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월리스 판사는 17일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에게 내년 주 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후 헌법에 반대하는 반란에 가담한 사람의 공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지난 9월 2021년 미 의사당 폭동에 연루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개정안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월리스 판사는 그러나 이 조항에 대통령의 직책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대통령에게까지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판결문은 “양측 주장을 고려한 후 법원은 ‘미 관리에 대통령이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력에 대한 가장 최근의 좌절이다.

월리스 판사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한 것이 사실이며,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트럼프의 연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좌파 성향의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연합‘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 사건이 미 대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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