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헌법위, 연금개혁안 국민투표 요구 기각…요건 미달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4일 11시 47분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야권이 제안한 연금개혁 법안 관련 국민 투표 요구를 기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 법안을 두고 국민투표 요구가 무산된 것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3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이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필수적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개정안을 무효로 돌리려던 야당 의원 측의 시도는 또 무산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자, 야권은 이를 원래 기준으로 되돌리려고 했다. 좌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안된 국민투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까지 두 차례 모두 헌법위원회 문턱에서 넘어졌다.

매체는 위원회가 국민투표 요구를 수용했더라도 의회의 최종 표결을 거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한 마크롱 정부의 행보가 법적으로 무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정년 조정 등으로 건전한 연금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강조했다. 이에 반대파는 프랑스 연금제도 가운데 자금 조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프랑스는 현재 연금개혁을 두고 강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법안을 두고 강력한 기조를 내세우자 이에 대응해 반발도 거세졌다.

야권과 주요 노조는 부유층, 고용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기금을 조달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며 수개월에 걸져 연금 개혁법안 반대 가두 시위를 벌였다. 주요 노조는 이번 위원회 결정을 두고 다음달 6일에 전국적 파업·시위를 예고했다. 연금개혁을 두고 앞으로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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