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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리 불신임안 모두 부결…마크롱 연금개혁법안 통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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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04:50
2023년 3월 21일 04시 50분
입력
2023-03-21 03:47
2023년 3월 21일 0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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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강행으로 야당이 발의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두 건의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가디언, 도이벨레(DW)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에서 보른 총리에 대한 첫 번째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 결과 278명이 찬성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지만 현재 4석이 공석이다.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인 287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불신임안은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함께 발의했다. 다른 하나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발의했다.
국민연합이 발의한 불신임안도 표결 결과 94명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의 표결없이 연금개혁법안을 강행하면서 제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표결 없이 정부가 강행 입법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총리의 책임 하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행정적 특별 권한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원 표결 없이 법 프랑스 야당은 불신임안 표결이 통과되면 연금개혁법안이 부결되고 마크롱 대통령도 새 내각을 임명해야 했다.
그러나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개혁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2년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해 왔다. 연금액 완전 수령 총근무기간을 2027년부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43년으로 늘리고 대신 최저 수령액을 월 1200유로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촉발했다. 지난 6주 간 전국 규모의 시위가 수차례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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