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 삭감하고 계속 재택근무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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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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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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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명 로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에 한해 이를 허용하되 급여는 20%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스티븐슨 하우드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다만 급여는 20% 깎는 조건이다.

이 로펌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한 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기존 직원에게도 이같은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이다.

스티븐슨 하우드 측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런던 외곽에 살며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채용된 직원들이 있다”면서 “이는 통근 비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면 통근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현지에서는 이같은 재택근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재택근무 시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 반면 집에서 일하면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스티븐슨 하우드 측이 제시한 재택근무를 환영하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9만 파운드(약 1억 4300만 원)의 변호사 초봉 가운데 1만 8000파운드를 깎으면서까지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많겠냐는 분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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