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핵개발 관여’ 개인 8명·기관 4곳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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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2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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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U이사회는 21일(현지시각)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EU의 제재대상이 된 EU회원국 내 자금이 동결되고 여행이 제한된다.

EU이사회는 “북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과 불법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대북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가 제재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는 김수길 전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강원도당 책임비서)과 유진 당 군수공업부장을 비롯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정성일, 박화성, 황길수, 임성순, 최성철 등이다.

제재 대상기관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에리텍 컴퓨터 조립·통신 기술회사’, 북한 건설업체 ‘코겐’, 무역회사 ‘칠성무역회사’와 ‘백호무역회사’ 등이다.

이로써 EU의 독자적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65명, 기관 13곳으로 늘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 기관은 75곳이다.

EU는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자금, 지식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북한이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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