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원치 않는 생일파티 열어준 美 회사…5억 원 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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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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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미국의 한 남성이 원치 않는 깜짝 파티를 열어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45만 달러(약 5억56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케빈 벌링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생일 파티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벌링은 불안 장애를 앓고 있었고, 생일파티가 불편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벌링의 요청을 무시한 채 지난 2019년 8월 사무실에서 깜짝 파티를 열었다. 당시 벌링의 생일파티를 준비한 회사 담당자는 “그의 요청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당황한 벌링은 즉각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파티 현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와 차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튿날 회의에서 벌링은 “직장 동료들의 기쁨을 앗아갔다”, “어린 여자아이처럼 군다”는 비난을 받았고, 또 다시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이틀 뒤,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벌링을 해고했다.

이에 벌링은 생일 파티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강행해 공황 장애가 왔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켄터키 법원은 “벌링은 업무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장애 때문에 불리한 해고를 겪었다”며 벌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벌링이 겪은 감정적 고통에 대한 30만 달러 배상과 임금 손실분 15만 달러 등 모두 4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벌링의 전 회사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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