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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장애인에 대기요금 부담” 美 법무부, 우버에 소송 제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12 13:38
2021년 11월 12일 13시 38분
입력
2021-11-12 11:41
2021년 11월 12일 11시 41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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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버 본사. 동아일보DB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 우버가 장애인 승객이 탈 때 발생한 대기 시간에 요금을 부과해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우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장애인보호법(ADA)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검은 성명에서 “우버의 대기 요금은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에 “우버의 대기 요금 관련 규정 변경을 명령해 달라”며 “불특정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고 벌금도 물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논란이 된 것은 우버가 2016년 일부 도시에 도입한 승차 대기 시간 요금 부과 지침이다.
대기 요금은 약속 시간보다 2분 이상 출발이 늦어질 경우 승객에게 부과된다.
문제는 장애인 승객이 비장애인 승객보다 승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대기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버 측은 “장애인 승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인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승객들에게 부과한 대기 요금의 평균은 약 60센트(약 700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승객이 대기시간을 넘겨 추가 요금이 부과됐을 경우 회사 측에 즉각 정보가 전송돼 요금을 환불해주는 정책을 이미 확정했다”며 “지난주에 관련 정책이 바뀐 뒤로 장애인 승객은 자동으로 추가 요금을 면제받는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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