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한국 법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 유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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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 초치
“적절한 대응 강구해 달라” 요구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일한(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밤(27일) 서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고, 오늘 아침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즉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각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피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런 움직임(법원의 매각 명령)이 있었던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27일 대전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92) 양금덕(92) 할머니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상표권을 매각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미쓰비시#자산 매각#한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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