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7월 1일(현지 시간) 개시한다. 7월 1일 이후 미국 출국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문의와 신청은 모두 e메일(exemption_usa@mofa.go.kr)로만 가능하다.
미국 내 공관들은 신청 접수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출발일을 기준으로 약 1주일 단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미국지역 내 중복 신청이 이뤄지거나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항공편 출발지 기준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대사관은 당부했다.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유효한 격리면제서는 출국 전에 발급받은 뒤 4부(출입국, 검역당국, 임시검역시설 제출용 및 본인 소지용)를 출력해 한국 공항 입국 시에 소지해야 한다. 한국으로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서류 미지참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당 발급되는 격리면제서는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개인별로 각각 신청해서 따로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서를 받더라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 등 상세한 내용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보호’ 코너의 ‘안전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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