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합의’ 美-EU, 항공기 보조금 분쟁 17년 만에 휴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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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타이 대표 “5년간 관세 유예”
2004년, 불법보조금 이유로 맞소송
이후 수십억 달러 보복관세 기싸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004년부터 17년간 끌어왔던 양측 대표 항공업체 에어버스와 보잉의 보조금 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오랫동안의 보복관세로 양측 항공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데다 보조금을 무기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항공업을 함께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향후 5년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과 EU의 오랜 무역 분쟁을 해결했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비(非)시장적 관행에 함께 맞서는 것도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또한 “에어버스와 보잉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역사상 가장 긴 무역 분쟁이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를 해결하는 건 양측 공통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유예 협약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2004년 EU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4개국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다. EU 또한 미국이 보잉에 과도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연구개발비를 편법 제공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2019년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EU산 와인과 위스키 등 75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EU 또한 4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듯 부과 시기를 다음 달 11일까지 유예한 상태였다.

다만 양측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 이에 반발해 EU가 미국산 제품에 매긴 보복 관세는 아직 유효하다. EU가 구글, 페이스북 등 미 공룡 정보기술(IT) 기업에 부과하려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측 대립도 여전하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미국#유럽연합#에어버스#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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