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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내 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담요에 코 풀었다가…美승객, 1100만원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5-13 15:58
2021년 5월 13일 15시 58분
입력
2021-05-13 15:40
2021년 5월 13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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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Pixabay
미국에서 한 항공기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기내 제공 담요에 코를 풀었다가 1만500달러(약 118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 탑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한 승무원들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객의 방해 행동이 승무원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1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된 승객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WP는 지난해 12월27일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출발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제트블루 국내선 항공편에서 “코로나19를 믿지 않는다”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래퍼 릴펌프로 추정했다.
FAA는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발 뉴어크행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고 객석 위 짐칸 문을 거칠게 닫는 등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서도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1월 FAA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승무원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승객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딕슨 FAA 국장은 12일 하원 세출위원회 교통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승객들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항공사 및 직원 노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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