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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공부 못한다며 딸 폭행한 엄마 양육권 박탈…한국이라면?
뉴스1
업데이트
2021-05-04 15:21
2021년 5월 4일 15시 21분
입력
2021-05-04 15:08
2021년 5월 4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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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SCMP 갈무리
중국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의 발상지다. 따라서 교육열이 한국보다 강했으면 강했지 못하지는 않다.
이런 중국에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공부를 못한다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머니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나온 것.
중국 장쑤성 난퉁시 법원은 최근 올해 12살 난 딸이 공부를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권을 박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엄마는 딸이 베이징의 3대 명문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며 성적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엄마는 8년 전 이혼해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엄마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딸에게 대학수준의 영어 문제를 풀게 하는 등 선행학습을 종용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체벌도 불사해 딸의 몸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특히 뜨거운 주걱으로 딸의 손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할머니가 상처가 난 손녀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어머니는 경고를 받았으나 그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돼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됐다.
법원은 비록 이혼했지만 딸의 교육에 신경쓰지 않은 아버지의 양육권도 박탈했다. 대신 할머니를 새로운 보호자로 선정했다고 SCMP는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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