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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음식 낭비 방지법’ 시행…먹방에 벌금 최대 17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4-30 15:18
2021년 4월 30일 15시 18분
입력
2021-04-30 15:16
2021년 4월 30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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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들이 먹방으로 인한 음식 낭비가 심각하다며 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cctv갈무리© 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8월 “잔반을 남기지 말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민들의 과도한 음식 낭비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먹방’(먹는 방송)에 최대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제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표결을 통해 ‘음식낭비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적용하기로 했다.
법안은 방송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폭식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반인도 규제 대상이 된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과도하게 남길 경우 식당 측이 손님에게 음식물 처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식당 영업 측이 손님의 과도한 주문을 막지 않고, 또 이를 유도할 경우 최대 1만 위안(약 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인대 대표들은 매년 180억kg의 음식이 중국 전역의 식당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현장조사를 근거로 이번 법안을 제정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은 국가의 식량 안보 보장과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 및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선양, 녹색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먹방 콘텐츠가 한참 유행하던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시 주석이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중국 각 지역에서는 음식 담은 접시를 싹 비우는 ‘빈 그릇(光?)’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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