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아들 ‘간암’, 이식해주려 했더니…“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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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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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실수로 인생이 뒤바뀐 궈웨이(왼쪽)과 야오처(오른쪽). 사진=웨이보
병원 측 실수로 인생이 뒤바뀐 궈웨이(왼쪽)과 야오처(오른쪽). 사진=웨이보
병원 측의 실수로 부모가 바뀐 중국 청년이 28년 만에 친부모를 만났지만 간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포스트는 병원 측의 실수로 부모가 바뀐 야오처(29)의 사연을 전했다.

야오처는 지난해 초 간암을 선고받았고, 야오처를 키워온 부모 쉬민 부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간 이식을 결정했다. 그러나 간 이식 적합성 검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모두 야오처의 친부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쉬민 부부는 야오처를 출산했던 병원을 찾아 자신의 친아들 궈웨이와 야오처가 뒤바뀐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야오처를 살리기 위해 친부모를 찾은 후 간 질환을 앓고 있던 야오처의 친부모가 출산 전후에 아이가 아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야오처의 친부모와 병원 측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 달여의 조사를 벌인 중국 공안은 1992년 당시 경영이 부실했던 병원 측의 실수라고 결론지었다. 공안에 따르면 병원 측은 모든 신생아에게 같은 옷을 섞어 입혔으며, 신생아 구별을 위해 최근 흔히 쓰이는 손목밴드 대신 옷에 산모의 침대 번호가 적힌 라벨만을 붙였다.

친부모들도 쉬민 부부의 주장을 부인하며 병원을 상대로 실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병원과의 협상에 실패하자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갔다.

지난해 12월 허난성 카이펑시 구러우 인민법원은 병원 측에 야오처와 친부모에게 76만 위안(한화 약 1억3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구러우 중급 인민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을 추가해 100만 위안(약 1억 7200만 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야오처는 재판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해 지난 3월 23일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야오처의 친부모는 28년 동안 키워온 궈웨이를 친부모인 쉬민 부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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