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긴급히 필요”…독일 코로나 재봉쇄 시작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5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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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행금지·학교 휴교·상점 폐쇄 등

독일이 24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야간 통행금지 등 재봉쇄조치가 시작됐다.

도이체벨레,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발효됐다. 대상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 사흘 연속 계속된 지역이다. 전국 약 85%에 해당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대국민 팟캐스트에서 “팬데믹(대유행)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 중 새로운 것”이라며 봉쇄 조치를 설명했다.

특히 “나는 그것(조치)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감염을 현저하고 빠르게 감소시킨다면, 가까운 미래에 점진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자정까지 혼자 조깅하는 일은 허용된다. 응급상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영장·사우나·클럽 등 레저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극장·오페라·공영장·박물관·전시관 등도 폐쇄된다. 관련 행사도 금지된다. 다만 장례식 조문객은 30명으로 제한돼 허용된다.

학교는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명 당 신규 확진자가 165명 이상일 경우 등교할 수 없게된다. 졸업반, 특수학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문을 열 수 있는 곳은 식품 소매점·약국·주유소 등이다. 스포츠는 가족 구성원과 연습할 수 있거나 비접촉 개인 스포츠만 허용된다.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 탑승 승객과 직원은 반드시 유럽마스크 인정 등급 ‘FFP2’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봉쇄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2만5000유로(약 3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100~500유로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도이치벨레는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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