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M 시위 촉발’ 플로이드 살해 前경관에 배심원단 ‘2급살인’ 등 유죄 평결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1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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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를 촉발한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관 데릭 쇼빈이 20일(현지시간) 배심원단으로부터 2급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 CNBC 등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배심원단 12명은 이날 쇼빈에 대해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전날 쇼빈에 대한 심리가 끝난 뒤 평결 절차에 돌입했고 불과 24시간도 안 돼 평결을 도출했다.

쇼빈 재판 배심원단은 300명이 넘는 배심원단 후보군 중에서 선정됐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6명, 흑인이 4명, 다인종이 2명이다. 남여 성별로는 남성은 5명, 여성이 7명이다. 직업은 화학자와 청소년 자원 봉사자, 심장 전문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이다.

쇼빈은 지난해 5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채운 채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8분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지게 했다.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했고 이 물결은 전 세계로 확산하기도 했다.

쇼빈은 이 사건으로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 형량은 각각 40년과 25년, 10년이다. 범죄 전력이 없는 쇼빈은 양형 규정상 비고의적 2급 살인과 3급 살인의 경우 각각 12.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2급 과실치사는 4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쇼빈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NYT는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형량은 사전 선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향후 몇 주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평결을 앞두고 플로이드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했다. 그는 히스패닉계 의원들과 만나 “옳은 평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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