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동성 간의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다케베 도모코 재판장)은 홋카이도 내 동성 커플 3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지난 2019년 2월 지자체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을 토대로 성립한다’는 내용의 헌법 24조를 “혼인의 자유를 정한 조문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동성 커플의 혼인 신고는 법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아 혼인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세제나 상속 등에 불이익이 된다며 이는 ‘법 아래 평등’을 정의한 헌법 14조에도 위반한다고 원고 측은 강조했다.
지금까지 일본 내 동성 커플 28명은 지자체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도쿄와 오사카, 삿포로 등 5개 지역 지방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내려달라고 일제히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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