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소녀 툭 쳐서 넘어뜨렸는데…고작 벌금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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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5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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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메일
출처=데일리메일
벨기에에서 5세 아이를 무릎으로 툭 쳐서 넘어뜨린 사이클리스트에게 1300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벨기에 바라크 미카엘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 A 씨는 앞서 걸어가던 B 양(5)을 무릎으로 툭 쳤다. 그 충격으로 B 양은 크게 휘청거리며 눈길 위로 넘어졌다.

이 광경은 B 양을 찍고 있던 아버지의 카메라에 담겼다. B 양의 아버지는 A 씨의 어깨를 잡고 즉각 따졌지만 A 씨는 대충 사과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 B 양의 가족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사람들은 A 씨를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 2월에 열린 재판에서 “당시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걸 느껴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릎으로 균형을 잡고 있었다”면서 “B 양을 친 것은 알았지만 넘어진 것은 바로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는 “A 씨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며 길을 막는 사람들 때문에 이미 화가 난 상태였던 A 씨가 길목에 서 있던 B 양을 보고 순간 욱하는 마음에 무릎으로 쳤다고 봤다.

그러나 베비에르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A 씨가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느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B 양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이미 SNS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체포 당시 구금된 시간이 충분히 길었다”면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B 양에게 상징적인 차원에서 1유로(약 1350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럽에서 ‘상징적 1유로’ 벌금형은 가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줄 목적이 아니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를 확인시키는 일종의 ‘경고’다. 따라서 이 판결을 받으면 유죄 인정만 될 뿐 배상금을 실제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1유로 벌금은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 “검찰은 항소하라”, “피해 부모는 민사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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