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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송금 실수’ 시티은행…5500억 원 날릴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7 18:56
2021년 2월 17일 18시 56분
입력
2021-02-17 18:44
2021년 2월 17일 18시 44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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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시티은행이 송금 실수로 인해 수천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시티은행은 화장품업체 레블론의 대출 중개를 맡아 레블론에 채권이 있는 금융회사에 이자 800만 달러(한화 약 89억 원)를 보내야 했다. 그런데 실수로 이의 100배인 9억 달러(약 1조 원)를 송금했다.
시티은행은 지난해 8월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아직 5억 달러(약 5500억 원)를 돌려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사용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뉴욕주에는 돈을 받는 쪽이 송금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 법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었다.
뉴욕 연방지법은 이 조항을 적용해 투자자문업체 10곳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잘못 보낸 금액이 우연히 채권자가 받아야 할 금액과 끝자리까지 일치했고 채권자들은 시티은행이 문제를 통보하기 전까지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시티은행이 전례없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티은행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져 이들 업체는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돈을 사용할 수 없다.
시티은행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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