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러 법원, 나발니에 가석방 조건 위반 징역 3년 6개월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2-03 03:39
2021년 2월 3일 03시 39분
입력
2021-02-03 03:38
2021년 2월 3일 03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러시아 법원이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며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현지시간) 법원은 이 같이 판결하고, 다만 나발니가 현재 가택연금 상태이므로 일찍 복역한 기간만큼은 형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지난해 8월 공항에서 독극물이 든 홍차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독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나발니는 지난달 17일 러시아로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다. 다음 날 모스크바주 힘키 구역법원은 그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30일간 구금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독극물 공격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옥중에서 측근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잇달아 폭로하고 있다.
나발니의 동지들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이번 판결에 즉각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우크라 종전안에 “2027년 1월1일까지 EU 가입” 요구
김혜경 여사 “자비의 마음이 우리 사회의 힘… 불교는 큰 등불”
“엄마 전 재산 다 날렸다”…보이스피싱에 무너진 가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