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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아내와 바람피우며 부부관계 조언한 뻔뻔한 의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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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1:41
2020년 11월 25일 11시 41분
입력
2020-11-25 11:40
2020년 11월 2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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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우울증에 시달리던 환자의 아내와 몰래 바람을 피우며 그에게 부부관계 개선을 조언한 뻔뻔한 미국 의사가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오리건주 더슈츠카운티에 사는 47세 남성 페어슨 톤이 자신에게 부부관계를 상담해준 정신과 의사 로널드 로젠을 상대로 290만달러(약 32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톤과 톤의 아내 및 두 자녀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로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톤은 지난 2018년 11월 결혼 생활 중 겪은 우울증으로 로젠에게 부부관계 개선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대마초와 대마초에서 추출한 고체성분인 캐너비디올(CBD)을 처방받기도 했다.
그러나 톤의 아내는 톤에게 자신이 로젠과 오랜 기간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했고 부부는 결국 지난해 이혼하게 됐다.
톤은 소장에서 “로젠의 행동 결과로 결혼 생활의 상실과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파괴를 포함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적었다.
로젠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멜라니와 결혼한 유부남으로 슬하에 딸 둘을 두고 있었다.
지난 1991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그는 의료사고를 낸 적도 없고 웃음요가 자격증까지 보유한 모범적인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지 언론은 톤이 1930~40년대 할리우드에서 큰 인기를 끈 배우 프랑코트 톤의 손자라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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