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돈벼락?”…마약에 취해 베란다서 3000만원 뿌린 남성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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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흩날리는 모습이다. - 웨이보 영상 갈무리
지폐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흩날리는 모습이다. - 웨이보 영상 갈무리
중국에서 한 남성이 마약을 복용하고 아파트 30층 위에서 현금 다발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쯤 중국 충칭 공안(경찰)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충칭 텐싱차오 거리에 사는 백모씨(29)를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택에서 그는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고 무아지경에 빠져 아파트 30층 발코니에서 현금 약 20만위안(약 3400만원)을 창 밖으로 여러 차례 뿌렸다.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에는 아파트 고층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뿌린 현금이 하늘에서 흩날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부 주민들은 이 ‘돈벼락’을 촬영하거나 “인민폐(중국 돈)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외쳤다.

영상이 공유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그가 뿌린 현금 규모가 100~200만위안(3억4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이후 백씨의 모친은 그가 뿌린 금액이 20만 위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근의 한 가게 주인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남자가 창 밖으로 돈을 던지는 것을 봤다. 돈 뭉치를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워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계속 던졌다”며 “돈 뿌리기는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10분 이상 지속됐다”고 말했다.

아파트 보안팀은 주변을 수색해 흩뿌려진 현금을 회수했고, 일부 주민들이 찾아준 현금까지 합해 18일 오후 기준 3000~4000위안(약 51~68만원) 정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의 변호사 리산산은 백씨가 “마약을 복용한 후 심신미약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운 현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당이득에 대해 백씨와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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