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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시 ‘국가 배상’ 방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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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1:03
2020년 8월 20일 11시 03분
입력
2020-08-20 11:02
2020년 8월 20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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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약사 백신의 일본 공급 쉽도록 지원
협상 중인 해외제약社 "국가가 배상 대신해달라" 요구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제약회사 대신 국가가 배상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일본으로 백신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차기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신법을 제안할 방침이다. 조기 성립을 목표로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160개 이상 있다. 이 가운데 임상 시험을 시험한 후보는 30개 정도 된다.
백신을 빨리 접종해야 감염자·사망자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실용화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제약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 연관되기 때문에 백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화이자, 영국 옥스퍼드대와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와 각각 1억 2000만 회 규모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일본에 대한 공급을 뒷차례로 미룰 우려가 있다.
시오노기(?野義) 제약 등 일본 기업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 보다 실용화가 늦을 전망이다. 양도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본은 내년 7월 도쿄(東京)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의 백신 공급을 늘릴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해외의 3~5개 기업과 변호사를 통해 백신 공급을 협상 중이다. 해외 제약회사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건강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면 대응할 수 없다. 국가가 (배상을) 대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백신 실용화에 걸리는 기간은 5~10년 이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약 1년 안으로 실용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약회사 측에서는 이례적인 단기간 개발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아울러 백신은 인종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충분한 수의 임상을 거친 후 효과가 판명난 백신이라도 일본에서 접종하면 예상과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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