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설립’ 비덱스포츠 전 대표, 독일서 기소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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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계 부패자금 알면서도 활용"
獨검찰, 최서원 기소 대상서 제외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의 전 대표가 독일에서 기소됐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등은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스포츠 기업을 경영한 56세 사업가를 돈세탁 및 부패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독일 현지 언론은 기소된 사업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정황상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코치였던 독일인 크리스티안 캄플라데 전 최고경영자(CEO)로 추정된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비덱스포츠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고 스포츠 분야, 특히 훈련과 교육 분야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표방했으나 결국 한국 정계의 부패한 돈을 세탁하는 기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한국 정계에서 나온 부정한 돈을 세탁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범죄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격변까지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캄플라데 전 CEO는 한국의 부패범죄와 이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10차례에 걸쳐 2만5823유로(약 3640만원)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1월 비덱스포츠의 대표가 된 캄플라데는 2016년 10월께 최 씨 모녀의 주식을 100%를 인수했다. 비덱스포츠는 현재 폐업 상태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한국의 최고 전자기술(IT)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나온 자금이 비덱스포츠로 흘러갔다”고 강조하며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당시 코어스포츠)의 계좌에 280만유로를 입금했다고 전했다.

캄플라데 전 CEO는 이 금액의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2016년 1월께 비덱스포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다만 최 씨의 혐의는 한국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음을 판단, 기소하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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