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가…자택대기령 어긴 호주 시장, 벌금 1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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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제령을 어기고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사진에 찍힌 호주의 한 시장이 12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CNN은 17일(현지시간) “호주 빅토리아주 워넘불의 토니 허버트 시장이 ‘자택 대기 명령’(stay-at-home) 위반으로 1044달러(약 127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허버트 시장은 지난 7일 워넘불 주류 판매점 밖에서 사람들과 맥주를 마셨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호주 ABC방송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현재 빅토리아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주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직계 가족이나 일 또는 교육 목적 외에는 2명 이상의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빅토리아 경찰은 CNN에 “허버트 시장은 보건부 지침을 어긴 혐의로 4건의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허버트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수를 했다.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으로서 사업주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내 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무심코 새 법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호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벌어졌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18일 오후 9시38분(호주 캔버라 시간) 현재 호주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522명, 사망자는 66명으로 집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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