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쓰면 벌금 20만원’ 프랑스서 경찰 사칭 주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0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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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들에 경찰 행세하며 벌금 뜯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마스크를 쓰면 벌금 150유로(약 20만 원)를 내야 한다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프랑스 매체 RFI는 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경찰이나 보건 당국 관계자를 사칭해 마스크를 쓴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벌금을 뜯는 새로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리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7일 “프랑스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경찰 행세를 하는 범죄자들을 주의하라”며 가짜 경찰들이 ‘복면금지법’을 이유로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프랑스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썼다가 벌금 150만 원을 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 복면금지법이 있는 것은 맞다. 2010년 도입된 이 법은 공공 장소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 어길 경우 최대 1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건강 우려’에 따른 마스크 착용은 허용된다. 게다가 현재 프랑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나 처방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일반인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비축분과 생산분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이달 4일부터는 일반인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중국 대사관은 최근 프랑스에서 현지 보건 당국자로 위장해 중국인들의 거주지에 들어간 뒤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례까지 벌어졌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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