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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리트리버 너무 짖어 익사시켰다”…美플로리다 견주 법정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2 17:07
2020년 1월 2일 17시 07분
입력
2020-01-02 17:07
2020년 1월 2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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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혐의로 기소…유죄 확정시 1만달러 벌금
미국 플로리주 매너티 카운티의 40대 여성이 애완견을 욕조에 익사시킨 후 동물학대혐의로 기소됐다고 2일(현지시간) USA 투데이는 전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키우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 1마리가 심하게 짖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사건은 지난 11월5일, 에어컨 정비업자들이 수리를 위해 해당 집에 방문했을 때 벌어졌다.
용의자는 낯선 사람을 보고 개가 심하게 짖자 함께 산책을 다녀온 뒤 화장실로 들어갔다.
정비업자는 진술서에 “곧이어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집주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나는 비명은 더욱 커졌고 정비업자는 결국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는 “문을 열자 개가 욕조에 떠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둘러 개를 치웠다”고 진술했다.
용의자는 지난 1년 동안 그의 남편과 아버지가 연달아 사망하며 불안과 우울 증세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께 체포된 그는 현재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0일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동물학대를 중죄로 규정하는 연방법안에 서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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