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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러시아, 1억2000만원 벌금받고 일본 어선 5척 풀어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24 16:14
2019년 12월 24일 16시 14분
입력
2019-12-24 16:14
2019년 12월 24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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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영유권 분쟁 지역서 조업 중 나포돼
러시아 당국이 24일 640만루블(약 1억 2000만원)을 받고 억류된 일본 어선 5척과 선원들을 풀어줬다.
일본 NHK 방송은 “선장과 선원들이 벌금을 지불한 후 이날 오전 10시(일본시간)에 풀려났고, 오후 4시에 홋카이도(北海道) 네무로(根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국경경비대는 일본 어선 5척을 나포해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 중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후루카맛푸(古釜布)항으로 끌고갔다.
나포된 일본 어선 5척은 네무로시 어업협동조합 소속으로, 나포 당시 홋카이도 동쪽 하보마이 군도 인근 해역에서 문어잡이를 하고 있었다. 어선 5척에는 24명의 일본인이 타고 있었다.
러시아 법원은 “이들 어선들이 러시아 어획 규칙을 위반했고, 신고하지 않은 채 7.5t에 달하는 문어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현재 승무원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네무로시 어업 관계자들은 “선원들이 설날(신정) 이전에 귀국해 다행”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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