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촉발 와인스틴, 피해 여성들과 298억원에 잠정 합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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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로 민사 소송 대부분 종결
뉴욕에서 진행될 형사 재판과는 별개

2017년 세계적으로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67)이 2500만달러(약 297억6000억원)에 피해자들과 잠정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협상에 관여한 변호사들을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소유였다가 현재 파산한 제작사 와인스틴컴퍼니 이사회는 피해자들과 2500만달러 규모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와인스틴과 회사가 연루된 민사 소송 대부분을 종결할 총 4700만달러 규모 합의금 중 일부다. 전체 합의금의 4분의 1 수준인 1200만달러는 와인스틴 측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쓰인다.

와인스틴이 자신의 돈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합의금은 와인스틴컴퍼니의 보험사가 부담한다.

성희롱, 성폭행 등 혐의로 와인스틴을 고소한 30명 넘는 배우, 전 직원들이 합의금을 나누게 된다. 피해자 18명이 620만달러를 갖는다. 1850만달러는 뉴욕 법무부가 진행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들 몫이다.

변호사 지니 해리슨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기다렸다면 피해자들은 결국 빈손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예비판결, 책임으로부터 이사회를 보호하는 법 조항, 합의에 실패한 전력 등이 피해 여성들의 협상 지위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캐서린 켄들(50)은 합의 조건에 실망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걸 막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안을)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켄들은 지난 1993년 업무상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뉴욕 아파트에서 와인스틴과 만났지만, 와인스틴이 발가벗은 채 자신의 뒤를 쫓아다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와인스틴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여성은 70명이 넘으며,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할리우드 스타인 귀네스 팰트로, 앤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엑 등도 와인스틴의 피해자지만 이들은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번 합의는 와인스틴의 형사 재판과는 별개다. 뉴욕 검찰은 2006년, 2013년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은 내년 1월6일 열린다.

앞서 11일 전자발찌를 잘못 다뤘다는 이유로 와인스틴의 보석금은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늘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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