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주남단 동중국해 항공관제권 일본서 인수 원칙 합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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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중재로 한중일 협의 통해 내년 초 정식 타결...4월 시행 전망

한국과 일본 정부는 최근 항공기가 거의 공중 충돌할 뻔한 ‘니어미스(이상접근)’ 사고가 발생한 동중국해 상공의 항공관제권을 조정하기로 원칙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팬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온라인판 등은 28일 한일이 현재 항공교통 관제를 나눠 맡은 제주남단 항공회랑(아카라 AKARA 항로)의 관제권을 한국에 모두 이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은 남북 운항편 경우 한국, 동서 운항편은 일본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제주남단 회랑을 주로 이용하는 항공기는 대부분 상하이에서 발착한다.

하지만 한일 관제당국이 다른 무선주파수를 쓰면서 비행 중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기류 회피를 회피하거나 악천후로 고도 변경이 필요할 때 조종사와 연락을 취하는 일이 어려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한 결과 일본이 해온 제주남단 회랑의 관제권을 한국 측에 넘기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남단 회랑의 동서 간 관제권은 중국이 일본에 앞서 이양한 상태인 만큼 실제로는 중일의 관제권 모두 한국 측에 인계되는 셈이다.

아카라 항로는 이어도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 설정한 총길이 515km, 너비 93km의 비행구역으로 한중, 중일, 한-동남아 지역을 잇는 항공로가 교차한다.

ICAO 측은 제주남단 회랑 관제권과 관련해 “우리 제안을 한중일이 받아들였다”며 내년 1월이나 2월에 정식 합의가 이뤄지고 4월에는 발효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이번 관제권 조정이 ”항공 안정성과 효율성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카라 항로에서는 지난 6월 제주발 상하이행 중국 여객기와 상하이발 도쿄행 중국 여객기가 이상접근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작년 7월에도 아카라 항로에서 미국 페덱스 화물기가 고도를 올리다가 한국 저가 항공사 여객기와 겨우 충돌을 했다.

한일 협의에 직접 관여한 ICAO 측은 ”도쿄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항공편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를 걱정했다“며 합의로 인해 관제권을 양보하는 일본 측에는 항공노선을 추가 배정하는 특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우리 국토교통부 당국자가 전날 제주남단 회랑 항공관제 문제를 ICAO에 제기했으며 일본과 의논 중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도 ICAO 원칙에 따라 아카라 항로에 관해 관련국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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