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람 죽이더라도 재임 중에는 조사 못해” 변호인 법정 주장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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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과 법정에서 납세자료 제출 명령 거부 권한을 다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이날 항소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더라도 재임 중에는 조사할 수 없다”는 무리수 주장을 내세웠다.

윌리엄 콘소보이 변호사는 이날 뉴욕 연방항소법원 심리에서 뉴욕 검찰의 소환장 발부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판사는 후보시절 ‘내가 5번가에서 누구를 총으로 쏘더라도 한 명의 지지자도 잃지 않을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사례로 들며 “이 경우 변호인의 의견은 무엇인가? 관할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이 “일단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가능하다. 영구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판사는 “재임 중인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당신 주장이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맞다”고 인정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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