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공압 밸브에 대한 韓 반덤핑관세 WTO 협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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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1일 0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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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0일(현지시간) 일본산 공압 밸브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2018년 4월 1심 판결을 거의 유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의 최초 패널은 한국 당국이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를 결정함에 있어 WTO 반덤핑 협정의 일부 조항과 부합하지 않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일본이 보여줬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발표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엇갈린 결정에서 한국에 대해 WTO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2가지 기술적 사안은 거부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도 기밀사업 정보에 대한 비기밀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WTO 상소위원회는 한국이 지난 2015년 일본 공압 밸브에 부과한 관세가 국제 덤핑방지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번 공압 밸브 판결은 복잡해서 상소기구는 당초 한국에 유리했던 일부 사안은 뒤집기도 하고 일본에 유리했던 여타 사안은 바꾸기도 했다고 전했다.

FT는 다만 일본의 공압 밸브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 11.66%~22.77%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도 “WTO가 일본 공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를 국제무역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반덤핑 관세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2018년 1심에서의 분쟁 사안들 중 몇 가지 주요 측면도 입증했다.

이날 WTO의 성명은 일본에 불리하고 한국에 유리했던 2018년 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조사 결과도 대부분 지지했다. 이로 인해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즉, 상소 기구는 쟁점 9개 중 7개는 한국의 손을 들어준 1심 판정을 유지했으나, 가격 효과 사안은 판정을 번복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에 1심에서 일본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일부 인과 관계 부분은 다시 한국의 주장을 인용했다. 최종적으로 쟁점 9개 중 8개에서 한국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이 승소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WTO는 “전력공구와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공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관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혀 가장 핵심 부문에서 일본의 승소를 명확히했다.

일본은 높은 정밀도가 중요한 반도체 제조 및 자동차 엔진 생산 장비에 주로 일본 밸브가 사용되며 도장용 장비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저가 제품인 한국 밸브와는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WTO의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의 핵심 주장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해 “일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이 이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WTO 규정 하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산업계는 지난해 한국에 대한 공압 밸브 수출액이 64억엔(약 710억5472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 측의 즉각적인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다.

WTO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압 밸브 분쟁의 최종 판정이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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