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태국 대왕조개 채취 논란…배우 이열음 징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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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7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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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정글의 법칙’
사진=SBS ‘정글의 법칙’
사진=이열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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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의 대왕조개 채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잡은 이열음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글의 법칙’은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시식하는 장면을 지난달 29일 방송에 내보냈다. 이열음은 해당 방송에서 대왕조개를 발견, 직접 채취했다.

이후 해당 방송이 태국 현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이를 채취할 경우 4만 바트(약 152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공원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직접 대왕조개를 잡은 여배우”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고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촬영 당시 현지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현지 야생동식물보호국 등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 측은 제작진이 문제가 된 장면을 촬영하면서 그 장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감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 측은 “그들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며 “공원에선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법규 위반 사실과 향후 취해질 법적 조치들을 고지했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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