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3번하면 벌금”…日가와사키시 조례안 공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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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형사처벌 조례안, 일본 전국 최초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혐한(嫌韓)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 초안을 공개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전날 시의회에 ‘차별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가칭) 조례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에 따르면, 헤이트스피치를 3차례 거듭한 사람에게는 50만엔(약 54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구체적으로, 시내 공공장소에서 헤이트스피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가와사키 시장은 우선 위반 행위를 그만두도록 권고하며, 2번째 위반할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3번째 위반을 할 경우 위반자 이름 등을 공개하며 시 측이 피해자를 대신해 검찰에 고발한다.

벌금 부과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한다. 가와사키 시의 한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헤이트스피치인지 아닌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와사키 시장은 헤이트스피치를 한 사람에게 권고나 명령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심사회는 위반자에게 문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가와사키시는 초안에 대해 올 여름, 공청회를 실시해 오는 12월 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벌칙을 포함해 내년 7월에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3년께부터 도쿄 한인타운인 신오쿠보(新大久保), 오사카(大阪) 한인타운 쓰루하시(鶴橋) 등에서 격화했다. 가와사키시에서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가 자주 발생해, 2016년 12월 공공시설에서 헤이트스피치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시 측은 2016년 12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지책 마련에 나서 2018년 봄 일본 지자체 최초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했다. 대책법 시행 후 가와사키 시내에서 헤이트스피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시 간부는 “향후에도 헤이트스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벌칙이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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