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해 北국적자 9명에 이민비자 발급…작년엔 1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8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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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미국이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이민 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비자 발급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총 9명이 이민 비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 자료로 게재된 4월 이민비자 통계를 보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비자인 IR5 비자가 5개나 발급됐다. 같은 달 투자이민(EB-5)의 주신청자 비자인 I51비자 1개가 발급됐고, 동반자녀에게 주어지는 I53비자 2개도 함께 발급됐다.3월에도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비자인 IR5 1개가 발급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우,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이민비자는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DV1) 비자 1개가 유일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는 RFA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나와있는 부모를 초청했거나 일본에 사는 북한 국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부터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북한을 포함한 8개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올 들어 북한 국적자 9명이 이민비자를 받았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RFA는 분석했다.

미 국무부 비자 담당부서 측은 이민 비자를 통해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했을 가능성에 대한 RFA 질문에 “미 국무부의 비자 통계는 신청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비자를 처리하는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히 설명한 바와 같이 면제 자격이 있는 신청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국무부는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예외 조항과 면제권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2018년 10월부터 5월31일까지 난민 신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지난 2008년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는 38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1년에 1~2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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