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유명배우 러시, ‘미투’ 보도 신문사 상대 승소…24억원 받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4 12:44
2019년 5월 24일 12시 44분
입력
2019-05-24 12:43
2019년 5월 24일 12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재판부, 명예훼손 주장 러시 손 들어줘
오스카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는 호주의 유명 배우 제프리 러시가 한 호주 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90만 호주달러(23억8000만원)을 받게됐다.
23일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는 지난 4월 재판에서 승리해 85만 호주달러(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데 이어 이날 재판부로부터 명예훼손의 결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호주에서 발간되는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러시가 지난 2015~2016년 시드니에서 공연된 연극 ‘리어왕’ 출연 당시 여배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화장실에 따라들어오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호주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지난 4월 10일 “이 보도는 최악의 선정적인 저널리즘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기사”라며 러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배우 에린 노빌은 “자신이 성추행 당한 것은 진실”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러시는 1997년 영화 ‘샤인’으로 미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고, 캐러비안의 해적에서 헥터 마르보사 선장역을 맡아 인기를 모았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젠 얼굴 위조까지…동료 가면 쓰고 대리 출근한 中공무원
싱크대에 끓는 물 부어 청소? 수리비 폭탄 맞는다 [알쓸톡]
‘암투병 사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위해 모금운동 나선 아파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