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뉴욕에서 길을 건너며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면 벌금을 내야 할 지도 모른다.
20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동안 휴대용 전자 기기를 들여다보면 최소 25달러(약 3만 원)에서 최대 250달러(약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길을 건너며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이메일 확인, 인터넷 검색하는 일을 금지한다.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52·민주) 뉴욕주 상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목격하기란 어렵지 않다.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단 5초 정도는 기다려도 괜찮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은 표결에 부치기 전 주 의회 및 상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뉴욕주 상원 교통위원장인 팀 케네디(43·민주) 의원은 “당국의 과잉 대응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 법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미국 주정부 고속도로 안전협회(GHSA)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6227명으로, 30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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