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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죄 혐의 50대 일본인에 징역 15년 중형 선고
뉴시스
입력
2019-05-21 10:53
2019년 5월 21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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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지난 2017년 3월 하이난(海南)성에서 온천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중 구속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 징역 15년의 중형을 언도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이난성 중급인민법원(지법)은 전날 피고인 일본인 남성에 대해 중국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분석하고서 해외에 제공한 죄목으로 징역 15년형과 10만 위안(약 1722만원) 몰수의 실형판결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5년 이래 스파이 행위와 관련해 최소한 9명이 일본인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판결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 7명째로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이 형량이 가장 높았다.
일본인 남성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소재 온천 개발 컨설팅사 ‘다롄허위안(大連和源) 온천개발’의 대표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그의 구속 사실이 판명났을 당시 노트북 등에서 지도를 포함하는 대량의 기밀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다.
하이난성 중급인민법원은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됐는지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온천 개발 간첩사건과 연루해선 일본인 남성 6명이 산등성과 하이난성에서 각각 연행 구속당했는데 이중 4명은 풀려나 귀국했지만 2명 경우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7일에는 남은 2명 가운데 70대 일본인 남성이 산둥성 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10월 방중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2014년과 2015년 반간첩법과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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