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 15일에 서명할 듯” FT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5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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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재발 국면 며칠만…실현시 분쟁 격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5일 중국 기업 화웨이의 통신장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리라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이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정오께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인상과 중국의 보복관세로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 국면에 들어선지 불과 며칠 만이다.

소식통은 FT에 행정명령 대상국 또는 대상 기업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백도어(보안구멍)’ 논란 및 스파이 행위 등을 이유로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부터 포착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 이른바 ‘매파’ 인사들은 수개월 전부터 행정명령 서명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고려해 이전까지는 이같은 요구를 곧장 수용하지 않고 버텨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재발 국면에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미뤄왔던 행정명령을 실행하려 한다는 게 보도 요지다. 화웨이는 이와 관련한 FT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일단 해당 행정명령이 실제 서명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차세대통신망(5G) 구축을 두고 오랜 기간 신경전을 펼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7년 12월 미국 핵무기 기반시설의 화웨이 및 ZTE 장비사용 제약 법안에 서명한 바 있으며, 안보위협을 이유로 동맹국들에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제한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진 캐나다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역시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을 보내기도 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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